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경수 사장과 이트레이드증권 남삼현 사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ELW 사건으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대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사장과 남 사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막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스캘퍼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최 사장과 남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ELW 사건으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대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사장과 남 사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막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스캘퍼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최 사장과 남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