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로 보이스피싱 피해 줄인다

입력 2012-01-31 18:39   수정 2012-01-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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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전화금융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과 함께 주범을 잡기 위한 공조수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돈을 빼가는 시간은 대부분 5분 이내.

지급정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인터뷰>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무부 소속 수사팀장이라며.. 5~10분도 안돼서 다 빼갔습니다. 현금 680만원과 카드 6780만원, 총합계가 7440만원. 이것은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합니다.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10분이 지나야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도 300만원 이상 대출은 문자메시지로 승인을 안내한 후 2시간 후에 입금되도록 해 피해 사실을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위장한 번호로 전화를 거는 신종 수법을 막기 위해 통신회사에 공공기관 전화번호 목록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사기범들을 잡기 위한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금감원, 경찰청, 방통위 간의 정보공유도 활성화합니다.

주로 중국에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수사당국과 핫라인 구축 등 공조수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집중 기획수사를 2~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외조직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과 대만 경찰에 강력한 수사와 검거활동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기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피해구제가 사실상 쉽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WOWTV-NEWS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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