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대외채무 채권자 동의절차 성공적 마감

입력 2012-02-07 11:00  

NH농협은 지난 6일(미국뉴욕 현지시간 오후5시) 대외채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채권자동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동의절차 신청마감 결과 자산운용사와 은행, 보험, 중앙은행 등 다양한 기관들 참여해 아시아 최대인 20억4천만 달러 규모의 동의로 약 99%의 동의율을 획득했습니다.

NH농협은 지난해 개정된 농협법에 의한 사업구조개편으로 다음달 2일 설립될 NH농협은행이 대외채무를 승계함에 따라, 대외채무에 대해 채권자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음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김태영 농협신용대표는 "존속하는 NH농협은행과 분할 자회사들이 상법상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국제금융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채권자 보호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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