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위반율이 전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전국 1천835개소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업태별 이행현황은 백화점 등 대형 판매장은 100%, 중소형마트는 93.6%로 양호한 반면, 전통시장은 64.9%, 소매업체 56.8%, 노점상 17%로 미흡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광어와 참돔, 우럭과 낙지, 미꾸라지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전국 1천835개소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업태별 이행현황은 백화점 등 대형 판매장은 100%, 중소형마트는 93.6%로 양호한 반면, 전통시장은 64.9%, 소매업체 56.8%, 노점상 17%로 미흡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광어와 참돔, 우럭과 낙지, 미꾸라지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