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 아버지 차까지 훔친 10代, 결국...

입력 2012-02-20 16:08  

서울 양천경찰서는 동네 후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4)군을 구속하고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B(13)군 등 5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께 C(13)군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과 C군 아버지의 승용차 등 2천7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것을 비롯해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34차례에 걸쳐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등에서 중학교 하급생을 상대로 4천300만원 상당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C군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뜯어낸 금품만 3천100만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에 다니던 중 가출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전전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를 구하려고 학교와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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