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식품의 찹쌀떡(유통기한 12년 3월 4일) 제품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돼 회수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린식품의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철 수세미(크기 약 25mm) 조각이 원료배합 시설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조업체인 장원식품과 판매업체인 기린식품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린식품의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철 수세미(크기 약 25mm) 조각이 원료배합 시설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조업체인 장원식품과 판매업체인 기린식품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