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등입니다.
이들 대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오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등입니다.
이들 대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오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