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업건강진단' 9일까지 접수

입력 2012-03-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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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오는 9일까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제조업과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숙박 및 음식점, 소매업 중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기청은 건강진단 신청기업에 대해 기술ㆍ경영전문가가 생산과 기술, 품질, 재무 등 경영 전반을 포함한 기업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위기관리 취약요인과 개선사항 등을 찾아 기업성장 로드맵 및 세부 실천과제가 포함된 `진단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단기관은 진단기업과 협의해 `건강관리 처방전`을 발급하고 각 지방 중기청이 설치한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면, 위원회는 처방내역을 심의한 후 개별 지원기관에 처방전을 추천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기술개발 등 맞춤형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에서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는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중기청은 또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300억원 규모의 R&D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관리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110억원을 투입해 국내 및 해외마케팅을 도울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M&A 대상기업 발굴과 매칭 및 인수자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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