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분할등기 용이

입력 2012-03-05 13:44   수정 2012-03-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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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15년 5월까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에는 대지분할 제한이 없어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의 등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동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는 토지 입니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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