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필요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하세요~

입력 2012-03-07 10:36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DB)의 의무적립 비율이 상향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됩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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