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 시행령을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한 사람이 최대 2개까지 맡을 수 있도록 했으나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겸직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비상장회사 5~6곳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추가로 맡을 수 있는 사외이사직은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1개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만 맡으면 기존과 같이 무제한 겸직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여러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을 참작해 사외이사 겸직제한 강화 조항은 1년간 경과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장회사를 포함해 3개 이상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사람은 내년 4월까지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해당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의 결정은 상법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한 사람이 최대 2개까지 맡을 수 있도록 했으나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겸직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비상장회사 5~6곳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추가로 맡을 수 있는 사외이사직은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1개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만 맡으면 기존과 같이 무제한 겸직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여러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을 참작해 사외이사 겸직제한 강화 조항은 1년간 경과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장회사를 포함해 3개 이상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사람은 내년 4월까지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해당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의 결정은 상법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