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변에 23층 높이의 태평양 신사옥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로티 높이와 1층 소매점의 위치나 면적의 적정성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에따라 용적률 850% 이하, 최고높이 23층(110m) 이하의 업무시설이 신축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로티 높이와 1층 소매점의 위치나 면적의 적정성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에따라 용적률 850% 이하, 최고높이 23층(110m) 이하의 업무시설이 신축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