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증권신고서 35%가 퇴짜

입력 2012-03-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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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스닥 상장기업이 접수한 증권신고서 가운데 35% 이상이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지난해 112건의 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가 접수됐고 이에 대한 정정요구가 40건이나 돼 정정요구 비율이 35.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신고서의 경우 정정요구비율이 6.1%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증권 발행기업에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정정요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유형별로는 114건의 유상증자(IPO제외) 관련 증권신고서가 47회나 정정요구를 받아 정정요구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 비율이 62%에 달해 상대적으로 신고서 작성이 미흡했음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정정요구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전체 증권신고서 743건 중 73건에 대해 총 105회(재정정 포함)의 정정요구조치를 취했으며 정정요구비율은 전년보다 3.9%포인트 하락한 9.8%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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