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에서 1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26%)이었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 위반이 38건(21.5%)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32곳에 대해서는 현장 책임자와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7곳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3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26%)이었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 위반이 38건(21.5%)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32곳에 대해서는 현장 책임자와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7곳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3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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