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 "법원 너무 멀어서 못가"

입력 2012-03-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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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해 12월 `피와 꿀의 땅(In the Land of Blood and Honey)`이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졸리는 이 작품으로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 고소를 당한 그녀는 관련 법원에 `소송 기각 또는 법원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졸리가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지난 해 12월 개봉한 `피와 꿀의 땅(In the Land of Blood and Honey)`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거나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이관시켜 달라"며 자필 서명이 포함된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일리노이 주에 갈 일이 없으며, 일리노이 주와 관련된 일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그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 감독으로서 일리노이에서 영화 작업을 해본 일이 없고 영화 홍보 행사도 열어본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크로아티아 출신 저널리스트 제임드 브래덕은 졸리가 자신의 책 `더 소울 섀터링(The Soul Shattering)`을 표절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래덕의 변호인 켈리 세인든은 "다음 주 열리는 심리에서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서 "졸리의 영화가 출시되기 전 기록을 남겨두기 위한 목적으로 시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졸리는 지난 해 LA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피터 마스, 탐 젤튼 등 여러 저널리스트들의 책과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영화 자료로 활용했다"며 "이 영화는 여러 사람 이야기의 조합이지만 브래덕의 책은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박스 오피스 모조`는 `피와 꿀의 땅`이 미국에서 총 30만달러(약 3억4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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