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보료 상습체납하면 '쪽' 팔립니다"

입력 2012-03-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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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고액의 소득을 내는 직장인들도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20일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월급 이외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월 600만원(연간 7천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보료 부과대상 종합소득(산정액 기준) 상한선은 월 7천810만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월 7천8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소득 규모에 상관 없이 똑같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153만명의 직장가입자 가운데 고액의 임대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빌딩 소유주나 전문직 자영자, 기업 대주주 등 3만7천여명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월 평균 보험료는 51만원이며, 종합소득이 월 600만원인 경우는 17만4천원, 7천810만원 이상은 226만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이를 통해 추가되는 건강보험 수익은 연간 2천277억원에 이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보험표를 낼 능력이 되는데도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2년이상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상황이나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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