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료 담합 남해화학 대표 경질

입력 2012-03-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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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협중앙회가 비료 담합에 연루된 남해화학 대표와 상임감사를 경질하고 비료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배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하고,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낙찰업체의 재하청 금지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남해화학과 동부하이텍 등 12개 화학비료업체가 16년동안 비료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농협이 내놓은 비료입찰 담합 방지 종합대책에는 앞으로 이러한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담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료 담합을 주도한 자회사 남해화학의 대표와 상임감사를 경질하고 비료값을 9%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해 비료 입찰 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2년간 입찰 제한은 물론 담합업체에 계약금의 1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남해화학을 비롯해 동부하이텍(구 동부한농화학), 풍농, KG케미칼, 삼성정밀화학 등 비료업계도 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맞춤형 비료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농협의 담합 근절 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빠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비료업체들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업체가 동종 비료업체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수법을 통해 비료를 공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농협으로부터 낙찰을 받을 경우 A업체는 `입찰 들러리`를 섰던 다른 비료업체인 B사와 C사에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제한돼도 얼마든지 재하청을 빌미로 다른 업체를 통한 비료 납품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16년간 1조 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동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농협의 이번 대책은 또 한 번 공전하는 분위기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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