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특허권 침해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와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오늘(11일)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6%가 지적재산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2006~2010년)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최근 2년간(2008~2010년)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모집단 1만7천220개사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규모는 1천506개사, 1조4천393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침해를 받은 기업이 전체의 4.0%(업체당 2.6건)로 가장 많았고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각각 0.9%(업체당 2.1건), 1.4%(업체당 4.2건), 2.3%(업체당 3.0건)였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 특허권 침해를 받은 업체 비율은 각각 2.4%, 6.5%로 대기업(0.7%)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뤄진 기업은 25.8%에 그쳐 손해에 대한 구제율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와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오늘(11일)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6%가 지적재산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2006~2010년)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최근 2년간(2008~2010년)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모집단 1만7천220개사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규모는 1천506개사, 1조4천393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침해를 받은 기업이 전체의 4.0%(업체당 2.6건)로 가장 많았고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각각 0.9%(업체당 2.1건), 1.4%(업체당 4.2건), 2.3%(업체당 3.0건)였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 특허권 침해를 받은 업체 비율은 각각 2.4%, 6.5%로 대기업(0.7%)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뤄진 기업은 25.8%에 그쳐 손해에 대한 구제율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