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그물망 친다

입력 2012-03-11 16:10  

<앵커>

국세청이 각 종 불법금융거래 정보를 갖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언제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불법도박자금이나 정치자금 등 각종 변칙적 탈세 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한 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4월.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을 파자 5만원권 돈 다발이 수북하게 나타납니다.

110억원의 거대 자금이 숨겨져 있었지만 자금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드러나지 않은 검은 돈의 유통 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0%정도입니다.

이에 국세청이 검은 돈의 흐름을 샅샅이 조사해 지하경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간 특정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에 대한 이용이 법 개정으로 언제든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으며 1천150만건의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 그간 수많은 금융범죄의 단서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10년간 분석한 자료는 국세청의 주 업무인 세금을 부과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 이용률은 2%정도 수준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해진 만큼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조사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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