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5개 지자체 '길거리 금연' 자체조례 지정

입력 2012-03-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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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현재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85개(광역 10곳, 기초 75곳)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1개 이상 제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등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반면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 모두, 울산도 5개 자치구 모두 금연 조례 제정에 동참했습니다.

부산은 16개 자치구 가운데 5곳, 대구는 8개 가운데 2곳, 인천은 10개 가운데 1곳, 광주는 5개 가운데 3곳이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경기는 31개 가운데 21곳, 충북은 12개 가운데 2곳, 충남은 16개 중 1곳, 전북은 14개 중 5곳, 전남은 22개 중 1곳, 경남은 18개 가운데 4곳의 기초단체가 길거리 금연 구역을 조례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5개 자치구와, 강원지역 18개, 경북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는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6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부터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 12월에는 295개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잇따라 금연구역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길거리나 광장, 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8%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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