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증권·금융 범죄자 엄격 처벌해야"

입력 2012-03-12 16:13  

앞으로 CNK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금융·경제관련 범죄자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안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12일)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를 열고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1월30일 열린 양형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의결된 증권·금융 범죄의 양형기준을 사기범죄에 준하도록 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선량한 일반투자자 모두를 잠재적인 피해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청회의 의견을 종합한 후 관계 기관의 조회를 거쳐 오는 5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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