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 상태이거나 변동할 때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세부기준은 외국사례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한 뒤 3분기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공매도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선진국의 제도 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2008년 10월부터 임시조치로 시행 중입니다.
홍콩은 오는 6월 중순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세부기준은 외국사례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한 뒤 3분기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공매도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선진국의 제도 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2008년 10월부터 임시조치로 시행 중입니다.
홍콩은 오는 6월 중순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