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처벌 강화해야 시장 산다"

입력 2012-03-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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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백억 원의 혐의에도 일부 과징금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 대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증권시장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기범죄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장

"저희가 그동안 증권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증권범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안에는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00억 원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대 13년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특히 CNK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시세조종 행위 가운데 이득액이나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강화된 양형 기준안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여전히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대법원의 양향기준이 지난번 보다 상향조정돼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로서는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해 좀 더 강화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불행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5월 증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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