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내년부터 직접 범칙금 부과

입력 2012-03-12 18:25  

앞으로 열차나 역사에서 음주 소란으로 적발되면 철도 경찰로부터 현장에서 경범죄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열차 안이나 역사에서 경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철도 경찰이 직접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경범죄 해당자를 일반 경찰에 인계해왔는데, 작년에만 5만 6천 건이 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돼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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