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주거지역 일조권 대상 제외

입력 2012-03-13 15: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준주거지역은 일조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법령에 명시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도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조권은 전용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를 받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