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유통 '제동'..당좌거래정지 정보 공개

입력 2012-03-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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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부도수표ㆍ어음 유통을 사실상 방치하려 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14일 금융권은 금융위원회가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비공개에 부치는 결제원의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최근 행정안전부 등과 실무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원이 관련 법령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유권해석 등으로 결제원의 시도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좌거래정지 정보는 매일 결제원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여기엔 거래 정지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신용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난해 어음과 수표 거래가 중지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천356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6명씩 거래 중지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당좌거래정지 정보 제공이 차단되면 부도 사실을 알 수 없는 개인사업자는 많게는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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