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 한미FTA 발효 제약업종 영향>
IBK투자증권 김현욱 > 크게 네 가지 요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미FTA 관련돼 제약 산업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항이 바로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 조항이다. 이것을 통해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계량 신약이라든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나 발매 과정에 있어서 이번 발효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 그럼으로 인해 성장 동력과 잠재력이 제한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지적재산권 부분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허소송이라든지 각종 기타 비용에 대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R&D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R&D 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큰돈이 들어가는 R&D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투자위축이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위주의 품목들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내 상위사로 주축을 해서 Licence-in 도입이 확대돼 결국 품목에 대한 주도권의 상당부분 외자사로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가장 큰 골자로 하는 게 일괄약가인하다. 가격 자체가 다운되는 것인데 이것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4월에 신약가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14~17% 평균 약가가 인하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무래도 악영향이겠다. 모든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원가부분은 그대로 인데 판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큰 훼손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제네릭 약과 오리지널 약에 대한 가격차이가 많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품목이 과거에 제네릭 위주였다면 오리지널 위주로 재편되는 품목 간의 재편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유통부문에서도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제약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고적정량을 위해 필요할 때 마다 그 물량이 맞게끔 나가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재고량을 비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선지급된 부분도 있고 이런 각종매출 할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 가격 자체가 바뀌면서 기존에 나갔던 재고나 매출 채권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자금이 3월 4월엔 일시적이긴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과거에는 국내 제약사의 R&D에 대한 방향이 제네릭을 위주로 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천연물 신약이라든지 기존 오리지널에 변경을 가해 개량신약 위주로 나가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의 수익이 원천이 되는 게 제네릭이었다. 그런데 이 제네릭 부분에서 당장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장기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R&D에 대한 투자활동 위축도 있지 않을까 한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FTA 발효가 제약사에 미치는 악영향은 현지 시점에서 하는 얘기다. 하지만 4월부터 시행되는 신약가제도가 도입된다면 적어도 2, 3년간 제약산업에 대한 큰 메커니즘 자체가 변하게 될 것이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 제도가 제약산업에 있어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오리지널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고 바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특허만료 전에 거기에 대한 R&D 과정을 거쳐서 국내 임상이 끝나 결국 특허 만료된 그 다음날부터 출시가 가능했다.
이번 한미FTA로 인해 의약품허가와 특허연계제도 조항이라는 것은 특허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네릭 발매를 위한 R&D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시지연 효과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워낙 우리 국내 쪽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간 유예를 줬고 그래서이 부분은 201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다.
그러면 2년~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즉 신약가제도로 인해 약가일괄인하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국내제약사들의 모든 전략이라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에 맞게끔 신약이나 개량신약 또 다른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사업부분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시기에 이르렀을 때는 국내제약사들도 자생능력이 올라갔다고 본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막연하게 한미FTA가 되면 국내제약산업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비관적인 시각은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는 법인데 굳이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왜냐 현재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제약업에 있어서 세계 시장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고 의료기계 산업 또한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 열위에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세부분 철폐라는 부분이라든지 막연하게 특허 부분에 대한 공약만 있는 게 아니다. 각종 규제 내지는 법안에 대해 서로 상호간에 충분한 조정이라든지 이해를 통해 이런 부분도 보완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나라는 제약 의약품 중에서는 저가약이라든지 틈새시장을 공약할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혈액제가 많다.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수출확대가 예상되고 의료기기는 조금 더 확대가 수혜가 클 것이다. 선진국 의료기기 등급 별로 본다면 3, 4등급 위주의 높은 등급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1, 2등급이지만 가격대비 했을 때 품질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 의약품 대비해 의료기기는 수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제한되긴 하지만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2012년을 바라보는 제약 업종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명쾌하다. 첫 번째로는 눈앞에 닥친 게 약가인하 제도이기 때문에 인하제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분명히 2~3년간 품목 재편 이후 업계에 또 재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큰 패러다임이 바뀔 때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 M&A라든지 기타 또 다른 사업 전략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즉 총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채찍질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당근책으로 혁신형 제약사라고 해서 R&D 비중에 따라 그리고 CGMP라든지 각종 설비 기준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 세제혜택이나 R&D에 대한 정책적 제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혁신형 제약사의 선정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세 가지 바탕으로 본다면 상위제약사 중에는 상대적으로 약간 인하가 적고 수출 쪽을 최근 많이 강화하고 있는 녹십자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리스크에 대해 다변화 시키면서 대응할 수 있는 동아제약을 꼽는다.
또 중소제약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이 많고 캐시카우인 일반의약품에 대한 분야가 강한 동국제약이나 CGMP시설을 바탕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휴온스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쪽은 틈새시장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품질과 유통 인프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제이브이엠, 오스템임플란트, 최근 상장한 씨유메디칼 시스템 등을 추천하겠다.
IBK투자증권 김현욱 > 크게 네 가지 요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미FTA 관련돼 제약 산업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항이 바로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 조항이다. 이것을 통해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계량 신약이라든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나 발매 과정에 있어서 이번 발효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 그럼으로 인해 성장 동력과 잠재력이 제한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지적재산권 부분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허소송이라든지 각종 기타 비용에 대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R&D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R&D 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큰돈이 들어가는 R&D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투자위축이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위주의 품목들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내 상위사로 주축을 해서 Licence-in 도입이 확대돼 결국 품목에 대한 주도권의 상당부분 외자사로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가장 큰 골자로 하는 게 일괄약가인하다. 가격 자체가 다운되는 것인데 이것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4월에 신약가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14~17% 평균 약가가 인하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무래도 악영향이겠다. 모든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원가부분은 그대로 인데 판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큰 훼손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제네릭 약과 오리지널 약에 대한 가격차이가 많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품목이 과거에 제네릭 위주였다면 오리지널 위주로 재편되는 품목 간의 재편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유통부문에서도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제약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고적정량을 위해 필요할 때 마다 그 물량이 맞게끔 나가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재고량을 비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선지급된 부분도 있고 이런 각종매출 할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 가격 자체가 바뀌면서 기존에 나갔던 재고나 매출 채권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자금이 3월 4월엔 일시적이긴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과거에는 국내 제약사의 R&D에 대한 방향이 제네릭을 위주로 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천연물 신약이라든지 기존 오리지널에 변경을 가해 개량신약 위주로 나가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의 수익이 원천이 되는 게 제네릭이었다. 그런데 이 제네릭 부분에서 당장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장기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R&D에 대한 투자활동 위축도 있지 않을까 한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FTA 발효가 제약사에 미치는 악영향은 현지 시점에서 하는 얘기다. 하지만 4월부터 시행되는 신약가제도가 도입된다면 적어도 2, 3년간 제약산업에 대한 큰 메커니즘 자체가 변하게 될 것이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 제도가 제약산업에 있어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오리지널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고 바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특허만료 전에 거기에 대한 R&D 과정을 거쳐서 국내 임상이 끝나 결국 특허 만료된 그 다음날부터 출시가 가능했다.
이번 한미FTA로 인해 의약품허가와 특허연계제도 조항이라는 것은 특허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네릭 발매를 위한 R&D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시지연 효과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워낙 우리 국내 쪽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간 유예를 줬고 그래서이 부분은 201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다.
그러면 2년~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즉 신약가제도로 인해 약가일괄인하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국내제약사들의 모든 전략이라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에 맞게끔 신약이나 개량신약 또 다른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사업부분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시기에 이르렀을 때는 국내제약사들도 자생능력이 올라갔다고 본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막연하게 한미FTA가 되면 국내제약산업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비관적인 시각은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는 법인데 굳이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왜냐 현재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제약업에 있어서 세계 시장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고 의료기계 산업 또한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 열위에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세부분 철폐라는 부분이라든지 막연하게 특허 부분에 대한 공약만 있는 게 아니다. 각종 규제 내지는 법안에 대해 서로 상호간에 충분한 조정이라든지 이해를 통해 이런 부분도 보완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나라는 제약 의약품 중에서는 저가약이라든지 틈새시장을 공약할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혈액제가 많다.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수출확대가 예상되고 의료기기는 조금 더 확대가 수혜가 클 것이다. 선진국 의료기기 등급 별로 본다면 3, 4등급 위주의 높은 등급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1, 2등급이지만 가격대비 했을 때 품질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 의약품 대비해 의료기기는 수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제한되긴 하지만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2012년을 바라보는 제약 업종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명쾌하다. 첫 번째로는 눈앞에 닥친 게 약가인하 제도이기 때문에 인하제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분명히 2~3년간 품목 재편 이후 업계에 또 재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큰 패러다임이 바뀔 때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 M&A라든지 기타 또 다른 사업 전략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즉 총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채찍질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당근책으로 혁신형 제약사라고 해서 R&D 비중에 따라 그리고 CGMP라든지 각종 설비 기준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 세제혜택이나 R&D에 대한 정책적 제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혁신형 제약사의 선정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세 가지 바탕으로 본다면 상위제약사 중에는 상대적으로 약간 인하가 적고 수출 쪽을 최근 많이 강화하고 있는 녹십자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리스크에 대해 다변화 시키면서 대응할 수 있는 동아제약을 꼽는다.
또 중소제약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이 많고 캐시카우인 일반의약품에 대한 분야가 강한 동국제약이나 CGMP시설을 바탕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휴온스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쪽은 틈새시장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품질과 유통 인프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제이브이엠, 오스템임플란트, 최근 상장한 씨유메디칼 시스템 등을 추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