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입력 2012-03-16 09:48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를 신청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오는 4월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8월2일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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