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주식주문 정정내역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오늘(19일) "지난달(2월) 중순 82개 자산운용사와 159개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주문 정정 내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운용사와 자문사가 주식 정정주문을 낼 때 시세 조정 등 불건전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자산운용업계의 자정 능력을 키우는데 취지를 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간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2월 이후 3년으로 자산운용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후 위반 사항이나 점검 사항에 대한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한이 촉박하다는 업계측의 고충을 받아들여 4월 말까지 점검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최초 주문 작성일을 비롯해 정정 전후 계좌번호와 계좌명, 종목, 수량, 단가, 거래대금, 정정사유와 조치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오늘(19일) "지난달(2월) 중순 82개 자산운용사와 159개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주문 정정 내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운용사와 자문사가 주식 정정주문을 낼 때 시세 조정 등 불건전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자산운용업계의 자정 능력을 키우는데 취지를 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간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2월 이후 3년으로 자산운용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후 위반 사항이나 점검 사항에 대한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한이 촉박하다는 업계측의 고충을 받아들여 4월 말까지 점검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최초 주문 작성일을 비롯해 정정 전후 계좌번호와 계좌명, 종목, 수량, 단가, 거래대금, 정정사유와 조치내역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