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월2회 의무 휴업해야"

입력 2012-03-20 17:19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에 한달에 2번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게 했습니다.

서울시가 20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해 휴업하도록 개별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64개 대형마트와 2백67개 SSM등 총 3백3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중 88%에 해당하는 2백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2백98개)에 달하며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10%(33개)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으로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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