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0일까지 스마트폰 위·변조 애플리케이션 대책 마련하라고 금융회사들에 통보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사고는 없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운영 소프트웨어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대책마련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통해 위·변조 앱 게시사이트를 적발·폐쇄하고 다음달 중 모바일 뱅킹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관련사고는 없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운영 소프트웨어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대책마련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통해 위·변조 앱 게시사이트를 적발·폐쇄하고 다음달 중 모바일 뱅킹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