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새로운 신탁법 시행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브리핑을 열고 채무와 담보권을 신탁재산에 포함하고 자기신탁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종전의 증권이나 동산, 금전채권 외에 채무와 담보권도 신탁 가능재산에 포함하고, 1회에 한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 등을 함께 운영하는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사신탁과 달리 자기신탁을 허용하고,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금전신탁에 한정돼있는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허용하고, 신탁재산의 총액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유사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과 영업행위를 일부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브리핑을 열고 채무와 담보권을 신탁재산에 포함하고 자기신탁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종전의 증권이나 동산, 금전채권 외에 채무와 담보권도 신탁 가능재산에 포함하고, 1회에 한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 등을 함께 운영하는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사신탁과 달리 자기신탁을 허용하고,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금전신탁에 한정돼있는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허용하고, 신탁재산의 총액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유사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과 영업행위를 일부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