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미작성사업자 소득세 부담, 영세업자는 경감

입력 2012-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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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영세업자는 줄고, 나머지 사업자는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27일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미작성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을 95개 업종에 대해 인상조정하고, 기준경비율을 150개 업종에 대해 인하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과 인하폭은 각각 5%에서 25% 수준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규모 영세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소규모 영세업자의 소득금액이 전체 수입에서 단순경비율만큼을 빼서 정해지는 만큼,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소규모 영세업자의 소득금액은 더 적게 책정됩니다.

한편,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매입비용과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비율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전체 수입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만큼을 빼서 결정되는 만큼, 기준경비율을 인하해 장부작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낙농업과 도축업, 음식점과 제과점, 소매 슈퍼마켓과 대리운전 등이고,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스크린골프장과 소매 건강식품, 일반의원 등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제도를 이용하면 사업 손실시 10년간 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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