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2년만에 타결..공산품 관세 7년내 철폐

입력 2012-03-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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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2면 만에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는 2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터키 FTA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올 상반기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정식서명 한 뒤 국회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와는 처음 맺는 FTA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FTA에 따라 터키로 수출하는 공산품 전 품목의 관세가 7년 안에 사라집니다. FTA 발효와 함께 석유제품(관세율 3.5~4.7%)·석유화학제품(6.5%)은 즉시, 화학섬유(4%)·직물(8%)은 5년 안에 관세율이 0%가 됩니다. 자동차(10~22%)·자동차부품(3~4.5%)·컬러TV(14%)·평판압연 제품은 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은 터키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기량 1600㏄ 이하 중소형 저가 차량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터키 자동차 시장의 구조상 소형차의 직접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주력 수출품목인 소형차(엑센트·엘란트라 등)는 이행 초기 단계에서 관세폭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의 52.5%에 대해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습니다. 다만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95개 품목은 협정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김치·소주 등에 대한 관세는 즉시 없어집니다.

한편, 한국은 1957년 터키와 수교를 맺은 뒤 줄곧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터키 교역액은 58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42억8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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