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부국증권과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의 공정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부국증권의 경우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했다"며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 역시 ELW종목 거래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 체결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해 경고 조치와 함께 해당 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시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부국증권의 경우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했다"며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 역시 ELW종목 거래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 체결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해 경고 조치와 함께 해당 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시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