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쌍용건설 인수 무산 이행보증금 반환 항소심 패소

입력 2012-04-02 19:33   수정 2012-04-02 19:33

동국제강쌍용건설 인수 무산과 관련한 이행보증금 반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동국제강이 쌍용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231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지난 2008년 7월 쌍용건설 주식 50.7%를 4620억원, 주당 3만1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정 변화에 따른 인수가격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채권단과의 이견이 초래되면서 인수가 무산, 이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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