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해결 못하는 의료사고 국가가 70% 보상

입력 2012-04-03 13:40   수정 2012-04-03 13:39

내년 4월부터 분만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 시 절반 보상 방침을 세웠으나 산부인과 측이 반발, 이 같은 분담 비율로 결정됐습니다. 시행은 내년 4월8일부터이며, 시행 후 3년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키로 했습니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금은 3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분만 의료사고를 제외한 시행령의 나머지 조항은 1년 앞서 오는 8일부터 적용되는데,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 관리.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업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이 결정됐는 데도 의료기관이 지급을 지체할 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추후 이자 등을 계산해 청구하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통계자료가 축적되면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사로로 인한 변호사 비용과 신체감정비, 소송 시간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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