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개정상법 적용이후 개별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준법지원인제도의 원활한 정책을 위해 `상장회사 표준 준법통제기준`을 제정·발표했습니다.
`상장회사 표준 준법 통제기준`에는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지배구조 등 회사별 사정에 맞춰 고려해야 할 실무 참고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법무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정상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에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준법지원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표준 준법 통제기준`에는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지배구조 등 회사별 사정에 맞춰 고려해야 할 실무 참고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법무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정상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에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준법지원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