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노인들의 운전면허 조건을 제한하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운전면허에 `면허 졸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은 2일(현지시간) 노년층 운전면허 제도에 관해 사설을 싣고 일정 연령층의 노인들에 대해 운전 가능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는 면허졸업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행 캐나다 운전면허 제도는 청소년 등의 신규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 운전 제한 조건을 규정해 이 기간 만료 후 정식 면허를 허가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의 제안은 같은 제한 조건을 노년층에 거꾸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설은 "일부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이들은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이가 된 노인에 대해서는 운전 조건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나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의 보증을 얻는 노인의 경우 운전조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설은 캐나다 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09년 교통사고 사망자 2천209명 가운데 389명이 65세 이상 운전자였다면서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사망률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인들의 운전면허에 `면허 졸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은 2일(현지시간) 노년층 운전면허 제도에 관해 사설을 싣고 일정 연령층의 노인들에 대해 운전 가능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는 면허졸업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행 캐나다 운전면허 제도는 청소년 등의 신규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 운전 제한 조건을 규정해 이 기간 만료 후 정식 면허를 허가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의 제안은 같은 제한 조건을 노년층에 거꾸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설은 "일부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이들은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이가 된 노인에 대해서는 운전 조건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나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의 보증을 얻는 노인의 경우 운전조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설은 캐나다 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09년 교통사고 사망자 2천209명 가운데 389명이 65세 이상 운전자였다면서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사망률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