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만 의무

입력 2012-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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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부터 지난 1월에서 3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받습니다.

법개정에 따라 당초 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하던 외국법인도 올해부터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신고제가 폐지돼 약 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사업부진자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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