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이혼 조정 중 논현동 빌라를 가압류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한 매체는 부인 조모 (31)씨가 지난달 22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류시원 소유의 논현동 A빌라에 1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시원 소유 A빌라는 244.7㎡(74평)로 매매가는 30억 원대이며 류시원의 대치동 빌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가압류 금액도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것. 현재 파악된 류시원의 재산은 최소 거래가 70억 원 이상의 대치동 빌딩 451㎡(136평)과 30억 원 이상의 빌라로 이를 합하면 대략 100억 원이 넘는다.
이와관련 소속사 측은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류시원 아내 조모 씨는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류시원 측은 "아직 이혼에 관해 부인과 합의를 한 바가 없으며 끝까지 부인과 대화를 통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발표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