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이마트 횡령·배임으로 거래 정지"

입력 2012-04-16 14:24  

한국거래소가 하이마트의 주식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에 의거해 `기타공익과 투자자 보호, 시장관리`를 위해 오후 1시59분부터 하이마트 주권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는 정지됩니다.

거래소는 하이마트는 선종구 회장이 2,408억원의 배임과, 182억원의 횡령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액수는 하이마트 자기자본(1조4,282억원)의 18.1%에 이릅니다. 대검 중수보는 16일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선 회장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1년 12월말 현재 하이마트의 소액주주의 보유주식 비중은 21.17%를 기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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