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입력 2012-04-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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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개선돼 경제자유구역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조만간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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