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IN 기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인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김 씨와 주 씨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6일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수사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이 접수됐다"며 "경찰이 기초 조사를 하게 한 뒤 송치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4·11 총선 기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여러 차례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도 경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인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김 씨와 주 씨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6일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수사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이 접수됐다"며 "경찰이 기초 조사를 하게 한 뒤 송치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4·11 총선 기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여러 차례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도 경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