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대주주 허위보고 중국회사 철퇴..증권사도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원양자원유항공사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실사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3억1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지난 2009년 5월12일 기업공개를 위해 제출된 증권신고서와 이후 6회의 정기보고서에서 최대주주를 장화리 대신 추재신으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2010년 11월10일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를 받고나서야 최대주주를 정정해 공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 1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라는 점을 파악하고도 증권신고서에 추재신으로 거짓기재한 현대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화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원양자원유항공사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실사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3억1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지난 2009년 5월12일 기업공개를 위해 제출된 증권신고서와 이후 6회의 정기보고서에서 최대주주를 장화리 대신 추재신으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2010년 11월10일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를 받고나서야 최대주주를 정정해 공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 1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라는 점을 파악하고도 증권신고서에 추재신으로 거짓기재한 현대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화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