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장관이 어제(18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이 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권은 오늘(19일)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국 상장사협의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상환주식, 무액면 주식발행 등 발행 가능 주식이 늘어나고, 기존 순 자산의 4배 한도로 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폐지됨으로써 신규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장관은 또 "개정상법에서는 기존 주식교부합병이 아닌 현금교부합병이 가능해지면서 경영권 위협을 피하는 인수합병이 가능해 기업의 M&A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장권은 오늘(19일)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국 상장사협의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상환주식, 무액면 주식발행 등 발행 가능 주식이 늘어나고, 기존 순 자산의 4배 한도로 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폐지됨으로써 신규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장관은 또 "개정상법에서는 기존 주식교부합병이 아닌 현금교부합병이 가능해지면서 경영권 위협을 피하는 인수합병이 가능해 기업의 M&A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