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파행 예고

입력 2012-04-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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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파행운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형적인 조직이 최소 1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이르면 다음달중에 신설됩니다.

금융감독원장 직속의 준독립기구를 표방한 소비자보호처는 문정숙 부원장보을 주축으로 소비자보호감독국와 제재심의실, 분쟁조정국, 금융서비스개선국 등 관련국실 300여명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전체 직원 1600여명의 20%에도 못미치는 규모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낳았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결국 금융감독원 내부의 소비자보호처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출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구조라면 인사권과 예산권이 모두 금융감독원장에게 귀속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독립성 확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짜낸 고육지책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올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아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새로 개원하는 국회가 상임위 구성단계부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실제로 논의되는 것은 빨라야 9월 정기국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법안 통과 6개월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년 이상 소비자보호처라는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 법안은 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했고, 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급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장의 제청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되는 소비자보호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준독립기구도 아니라면서 법안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당초 의도했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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