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대형마트 114곳이 일요일인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334곳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대형마트 114곳이 22일 첫 의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시장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기로 했기 때문.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공포됐습니다.
휴무에는 서울 강동, 강서, 성북, 송파, 관악 등 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전국 42개 지역 대형마트가 참여했습니다.
이는 전체 대형마트의 30% 수준으로 이마트는 137개 지점 중 41곳이, 홈플러스는 128개 지점 중 43곳, 롯데마트는 95개 지점 중 30곳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가든 파이브에 입주한 이마트와 김포공항에 입주한 롯데마트 등 복합쇼핑몰에 입주한 지점은 정상 운영됐습니다.
아울러 롯데슈퍼 145곳, GS수퍼마켓 86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73곳, 이마트 에브리데이 30곳 등 기업형 슈퍼마켓 334곳도 일요일 하루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자체별 관련 조례계정이 늘고 있어 앞으로 영업제한에 포함되는 지점 수는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업 제한 기간동안 해당 지점별 온라인 매장은 정상 운영하지만 당일 배송은 제한됩니다.
한편, 농축수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농산물 판매를 주로 하는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는 정상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은 심야영업을 할 수 없게 된데다 의무 휴무까지 겹치면서 월 10%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장시간을 앞당기거나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있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뉴스 오상혁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334곳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대형마트 114곳이 22일 첫 의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시장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기로 했기 때문.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공포됐습니다.
휴무에는 서울 강동, 강서, 성북, 송파, 관악 등 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전국 42개 지역 대형마트가 참여했습니다.
이는 전체 대형마트의 30% 수준으로 이마트는 137개 지점 중 41곳이, 홈플러스는 128개 지점 중 43곳, 롯데마트는 95개 지점 중 30곳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가든 파이브에 입주한 이마트와 김포공항에 입주한 롯데마트 등 복합쇼핑몰에 입주한 지점은 정상 운영됐습니다.
아울러 롯데슈퍼 145곳, GS수퍼마켓 86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73곳, 이마트 에브리데이 30곳 등 기업형 슈퍼마켓 334곳도 일요일 하루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자체별 관련 조례계정이 늘고 있어 앞으로 영업제한에 포함되는 지점 수는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업 제한 기간동안 해당 지점별 온라인 매장은 정상 운영하지만 당일 배송은 제한됩니다.
한편, 농축수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농산물 판매를 주로 하는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는 정상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은 심야영업을 할 수 없게 된데다 의무 휴무까지 겹치면서 월 10%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장시간을 앞당기거나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있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뉴스 오상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