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23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내용은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또는 타인명의, 번호판 훼손 등이며 불법 이륜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시는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단속 내용은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또는 타인명의, 번호판 훼손 등이며 불법 이륜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시는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