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23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총중량 3.5톤 이상이며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의무대상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용의 90%(179만원~771만원)을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무인카메라(CCTV)를 통해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을 단속도 함께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운행하다가 카메라를 통해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1회 적발 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총중량 3.5톤 이상이며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의무대상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용의 90%(179만원~771만원)을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무인카메라(CCTV)를 통해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을 단속도 함께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운행하다가 카메라를 통해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1회 적발 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